<p></p><br /><br />기내에서 대한항공 승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, <br> <br>우리나라에서 우리 법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을까요? <br> <br>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먼저 국적기에서 발생한 범죄는 '국내 영토'에서 일어난 범죄로 해석해 우리나라 법에 따라 수사가 가능합니다. <br><br>몽골 대사관 측은 애초에 '면책특권'을 내세우며 조사를 거부했지만, <br> <br>면책특권은 외교관이나 외교부 장관, 국가 원수 등에만 해당할 뿐 헌재소장에는 해당되지 않는데요. <br> <br>이에 따라 몽골 헌재소장은 일반 외국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. <br> <br>지난 3월 김포공항에서 음주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들을 폭행했던 일본 후생노동성 공무원도 현장에서 체포돼 국내서 수사를 받았습니다. <br> <br>[다케다 고스케 / 일본 후생노동성 과장(지난 3월)] <br>"나는 한국인이 싫어." <br> <br>이 일본인,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 결국 재판에 넘겨지진 않았지만 몽골 헌재소장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어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. <br> <br>이미 체포영장까지 발부됐기 때문에 48시간 안에 영장을 신청해 구속하거나 출국을 정지시키면 국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해서 몽골로 출국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. <br> <br>팩트맨 확인 결과, 몽골은 우리나라와의 조약에서 자국민에 대한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[이종화 / 전 인터폴 특수수사관] <br>"자국민 불인도 원칙에 의해서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전부 몽골에 보내서 몽골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하도록 (하는 겁니다.)" <br> <br>이에 따라 몽골 헌재소장이 출국해버리면 다시 강제 송환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. <br> <br>따라서 몽골 헌재소장을 출국정지 등을 통해 강제로 머무르게 한다면 처벌할 수 있지만, 몽골로 출국할 경우 우리나라 법에 따라 처벌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. <br> <br>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<br>취재: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 <br>연출·편집:황진선 PD <br>구성: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전성철 디자이너